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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뉴스레터] 개인기부자 세제 혜택 정리

관리자
2024-07-09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1. 소득세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음

2.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3.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 (세액공제)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X 100%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

500만원 이하
70%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x 100%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산출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공제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1,590만원 + 8,800만원 초고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38%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기부(법인 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아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 전액 손비 처리로 인정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기부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2억원 이하 10%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22%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상속재산 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