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1. 소득세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음
2.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3.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 (세액공제)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X 100%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
500만원 이하
| 70%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x 100%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산출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공제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고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법인기부(법인 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아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 전액 손비 처리로 인정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기부인정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상속재산 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함)
개인기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1. 소득세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음
2.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
3.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 (세액공제)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X 100%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 산출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x 100%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산출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공제 산출 세액
법인기부(법인 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의 적용을 받아 사업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 전액 손비 처리로 인정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인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과세표준세율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상속재산 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함)